비급여안내

연세에스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연세에스병원은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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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에 따른 명칭과 가격정보별(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)로 표기
중분류 소분류 항목 가격정보(단위 : 원) 특이사항 최종변경일
코드 명칭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포함 약제비포함
검사료검사료SARS-CoV-2 Ab 코로나 항체 검사5000000
검사료검사료GQ1BGQ1b Ab IgG 길랑바레12000000
검사료검사료GQ1B-1GQ1b Ab IgM 길랑바레12000000
검사료검사료D6620Covid-19 kit (간이검사)2500000
검사료감염증 기타 검사D6630인플루엔자 A,B 바이러스 항원과 SARS-CoV-2 항원 동시검사플루+코로나kit40000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31심장도플러-초음파200,00000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31심장초음파200,00000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15목초음파120,00000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14갑상선(부갑상선 포함)-초음파120,00000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15식도-초음파120,00000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22기관지-초음파120,00000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22폐의 주변부(흉벽, 종격막, 흉막, 흉곽, 늑골 등)-초음파120,00000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21유방-초음파120,00000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21액와-초음파120,00000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31심장-경흉부 심초음파200,000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41상복부-초음파120,00000환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41간-초음파120,00000환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41간 및 담낭(쓸개)-초음파120,00000환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41위-초음파120,00000환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
초음파 검사료초음파 검사료EB441췌장(이자)-초음파120,00000환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검진 목적으로 실시
  • 고지된 비급여진료비용은 단일 개별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