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세에스병원은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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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 | 진료비용 등(단위 : 원) | 특이사항 | 최종변경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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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드 | 명칭 | 비용 | ||
제증명수수료 | 건강진단서 (기숙사용) | 4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선원건강진단서(기본) | 4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선원건강진단서(특수) | 5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잠수기능사 | 5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보건증 | 4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외국인건강검진 (비전문취업, 선원취업용) E-9/E-10 | 8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외국인 건강검진 (방문취업) H2 | 8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외국인 건강검진 (회화지도, 선원취업용) E-2/E-10 | 8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요양원입소용건강진단서 | 5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향후 진료비추정서 | 50000 | (천만원미만) | |
제증명수수료 | 향후진료비추정서 | 100000 | (천만원이상) | |
제증명수수료 | 건강진단서 (의료인 등) | 30000 |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마약?대마?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 | |
제증명수수료 | 건강진단서 (영양사,조리사) | 40000 |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 : 정신건강복지법)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, 마약?대마?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가 아님 | |
제증명수수료 |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| 15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 1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진료기록 영상(CD) | 1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진료기록 영상(DVD) | 20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제증명서 사본 | 1000 | ||
제증명수수료 | 진료기록사본 | 1000 | 1~5매 까지, 1매당 금액 | |
제증명수수료 | 진료기록사본 | 100 | 6매부터, 1매당 금액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