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기에 알수 없는 암 증상, 주기적 조기검진으로 암을 예방하셔야 합니다.
검진기간 안내 매년 12.31~ 1.1 / 검진기간 연장 없음 (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본임부담금 무료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)
암검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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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드립니다.
- 검진표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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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2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간 방문
- 검진기관을 확인 한 뒤 사전예약
- 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검진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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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3 암검진
- 위암, 유방암, 대장암, 간암, 자궁경부암, 폐암 *: 대상·연령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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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4 결과통보(검진기관)
-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구분 |
검진항목 (대상·연령 등) |
위암 |
만 40세 이상인자 |
2년 |
암 산정특례 적용자
또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
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
경과하지 않은 자는
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|
유방암 |
만 40세 이상 여성인자 |
2년 |
대장암 |
만 50세 이상인자 |
1년 |
간암 |
만 40세 이상인 자 중 1) 해당 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 위험군(간경병증, 만성간질환자 등 해당자) 2)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HCV antibody 검사결과가 '양성'인 자 |
6개월 |
자궁경부암 |
만 20세 이상 여성인자 |
2년 |
폐암 |
만 5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자 [고위험군 기준] 1) 현재 흡연중인 자로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간건강검진(일반·생애)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자 2)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|
2년 |
비용: 공단 90% / 수검자 10% 부담 (단,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)
-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,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 없음
- 수면내시경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.